사전투표 기간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했다 적발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사무원은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 A 씨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심사에 앞서 A 씨는 남편과의 범행 공모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당일에 (범행을) 결정하신 것인가요?) 순간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심사 4시간여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의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뒤,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가 두 번 투표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 현장 투표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대리투표 사실을 몰랐고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남편 공모 정황 및 대리투표 사전 계획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연준)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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