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기간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서 중복 투표를 한 60대 여성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참석한 박씨는 미리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자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달 29일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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