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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력·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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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력·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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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징계위 열고 파면 의결
[사진=육군]

[사진=육군]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소장이 파면됐다.

1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A 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 처분과 별개로 A 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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