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거사무원 박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구성 : 김수형, 영상편집 : 김복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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