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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하고 방과 후 수업강사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 상황 확인시 즉각 조칙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 강사 자격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으로, 교육부에는 등록만 하고 발급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자격이며, 학교의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다양한 미래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봉사, 진로 등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 지도 등을 수행하는 자격이다. 또한 발급기관은 학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지난 2021년 교육부에 민간 자격을 등록했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 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률상 금지분야가 아니면 등록 허용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자격 등록 내용과 동일하게 자격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강사는 특정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강사 자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며,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의 기관과도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확보해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에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제안했고 서울교대는 해당 프로그램 내용 검토 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한국늘봄교육연합회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교대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상황 점검 후 즉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와관련해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한 교육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늘봄학교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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