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26건 중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46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196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400명이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들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지난해 특별법 개정 전까지는 매입이 어려웠던 건축물 28호에 대한 매입도 최근 이뤄졌다. 이전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경·공매를 통한 매입이 가능해졌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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