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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누적 3만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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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누적 3만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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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26건 중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46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196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400명이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들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지난해 특별법 개정 전까지는 매입이 어려웠던 건축물 28호에 대한 매입도 최근 이뤄졌다. 이전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경·공매를 통한 매입이 가능해졌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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