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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3층 난간서 배회성향 환자 추락…간호사 무죄 이유는?

뉴스1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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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3층 난간서 배회성향 환자 추락…간호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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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감시 필요한 상황 아냐…사고 예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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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섬망 증세를 보이던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3층 테라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 간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재활병원 간호사 A 씨(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6일 병원 입원 병동에 입원한 교통사고 재활치료 환자 B 씨(70대)를 돌보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당시 B 씨는 교통사고 이후 섬망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매일 같이 "퇴원시켜 달라"며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병동을 배회하는 등 돌발행동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A 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병원을 나가려고 하는 B 씨에게 병실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말을 듣지 않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B 씨는 병동 3층 테라스로 나가 11m 높이에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환자를 돌봐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B 씨의 추락을 막지 못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B 씨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에 미뤄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A 씨는 교통사고로 재활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B 씨가 섬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평소 배회 성향을 보이긴 했으나 무단으로 병원 밖을 탈출하거나 자해할 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고 가족들도 1대 1 감시가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3층 테라스로 나가기 위해선 약 1m 높이의 난간을 넘어야 하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B 씨가 수많은 환자들 사이에서 제지받지 않고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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