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부하 성폭력·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뉴스1 정윤영 기자
원문보기

부하 성폭력·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속보
대법 "내란·외환 집중 심리 전담재판부 설치…항소심 전 예규 시행"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 개최…중징계 처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과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육군 소장이 결국 파면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이를 재가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 초반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내는 등 요직을 거친 인물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해 왔다.

징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과 강제 추행을 저지르고, 사무실 내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특히 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현장 정황,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조직 내 위계를 이용한 강제 추행과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판단했다.

또 A 소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암시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군 기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다"라며 "파면 외의 다른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A 소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