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
피의자 신병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도주를 막지 못한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원고 장모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2001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장씨는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뒤 2023년 7월7일 B지검 C지청 집행과 재산형집행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장씨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D씨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임시유치실에 인치하면서 신체검사와 소지품 검사, 보고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D씨는 휴대전화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유치실에 들어가 허위 벌금 납부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호송을 지연시켰고, 유치장 밖까지 나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내부 감찰이 진행되자 장씨는 4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연가·병가 신청 등을 통해 조사를 사실상 회피했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정직 2개월로 감경 재결하자 장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점심시간임을 이유로 여성 수사관 1명에게만 계호를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해 도주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 감찰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관리 업무는 도주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높은 기강이 요구된다"며 "원고가 대체 인력 배치와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해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탈주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중과실"이라며 "감찰 불응 행위 역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되면 '강등∼정직' 수준이 가능하고, 복수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며 "D씨의 도주로 인해 검찰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 처분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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