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명 상대 사기…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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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지인 등 2명으로부터 40여회에 걸쳐 총 1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운영하는 치킨집을 확장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몇개월 뒤 변제하겠다"거나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동안 사용하고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중 B 씨는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모았던 돈 1억 6600만 원 상당을 A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 곗돈과 생활비로 썼다. 일부 편취금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다.
A 씨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수차례 처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큰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남의 때를 밀면서 푼돈을 모은 피해자를 꾀어 돈을 빌렸으며,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7100여만 원을 지급해 실질적 피해는 9500만 원 상당인 점, B 씨에게 추가로 29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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