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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불만"...경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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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불만"...경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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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열차 안이 시커멓게 그을리고 곳곳이 녹아내렸습니다.


소화기 분발이 뒤덮인 열차 한가운데 타다 남은 옷가지와 유리통이 놓였습니다.

[오창근 / 방화 목격자 : 저는 등산 가려고 물 챙겨 가나 싶었는데 보니까 기름이더라고요.]

60대 남성 A 씨는 유리통에 준비한 인화물질을 옷가지에 부은 뒤 점화기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들은 A 씨가 열차에 타자마자 곧바로 범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창근 / 방화 목격자 : (기름 뿌리면서 말을 하면서 뿌리거나 그러지는?) 아무 말 않고 무표정으로 계속 뿌렸어요.]

화재 직후 A 씨는 들것에 실려 나가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손에 유독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본 경찰이 추궁에 나서자 범행을 시인한 겁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화물질과 점화기를 언제, 어디에서 준비했는지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또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 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왕시온
영상편집;박정란
화면제공;시청자 제보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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