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과 공무원노조 증평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도 인사위원회에 사무관인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A 씨와 같이 근무하는 일부 직원은 A 씨가 '규정상 어긋난 업무 지시', '지시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 지난 4월 노조에 피해 신고를 했다.
노조 측은 직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같은 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이후 감사원은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또 다시 충북도가 증평군에 이첩하자 군은 자체 감사에 나섰다.
A 씨의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중순경 열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견책·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군의 중징계 요청으로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A 씨는 "해당 직원들과 두 달간 생활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증평군,간부,공무원,갑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