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기각 청구 일부 승인…6월 13일까지 소장 재제출 요구
31일 미국 하와이주(州) 연방 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미국 현지시간) 연기금은 호반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호반건설이 단체협약(CBA)과 신탁계약에 따라 노조 가입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보고 및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 측이 2019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간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내역 및 세무자료 등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기여금 납입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연기금은 해당 계약들이 1974년 제정된 미국 연금보장법(ERISA)에 기반하고 있으며, 호반건설이 협약에 따라 회계자료와 급여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호반건설 측의 보고 및 협조 의무 불이행이 반복된다면 연속적 소송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법원이 ‘특별이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계약 불이행 사안에 대해 법원이 직접 이행을 명령하는 강제조치다.
소장에 따르면 연기금은 호반건설을 상대로 회계자료와 세금문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연기금 마감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호반건설 측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에 호반건설이 ▲급여 및 인사자료 제출 ▲회계장부 감사 허용 ▲미납 기여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및 벌금(최소 10% 또는 25달러 이상) ▲법률비용 일체 부담 등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한 상태다.
호반건설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현지시간 4월 10일 제출된 기각 요청서에서 호반건설은 ▲ERISA 조항이 이번 사안에 적용되지 않으며 ▲호반건설은 해당 단체협약과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인 연기금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으며 ▲청구는 시효를 이미 넘겼고 ▲주장은 순수한 주(州)법상 권리에 불과하므로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와이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9일 판결문에서 “소장은 시효 내에 제출돼 기각 사유는 아니다”며 “연기금이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고,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은 ERISA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연방법원이 관할한다는 주장도 소장 본문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계약 조항이나 근거 역시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원은 “현재로서는 연기금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주체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며 “신탁계약 원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권이 있는 주체임을 명확히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또 신탁계약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공동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에는 이사회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빙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호반건설이 주장한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반건설은 연기금이 2022년 4월 6일 첫 감사요청을 했기 때문에 3년 소송 시효(ERISA 기준)가 이미 지난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소송 제기일이 2025년 2월 11일이어서 시효 만료일인 2025년 4월 6일보다 앞서 있었다.
또한 법원은 계약서 원문이 소송 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연기금이 진정으로 감사권한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단체협약이나 신탁계약 조항 중 어떤 조항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소장을 보완해 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 측인 연기금이 향후 6월 13일까지 개정 소장을 제출하면 재소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다. 다만 이 기한까지 적절한 수정 없이 소장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각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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