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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액 바꿔치기…동성 배우자 살해한 아르헨 男에 종신형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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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액 바꿔치기…동성 배우자 살해한 아르헨 男에 종신형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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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재산을 노리고 동성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은 아르헨티나 남자.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 제공

재산을 노리고 동성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은 아르헨티나 남자.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 제공


병원에서 수액을 바꿔치기 해 동성의 배우자를 살해한 아르헨티나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배우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29일(현지시간) “유해물질이 든 수액을 배우자에게 연결해 살해한 피고에 부에노스아이레스 형사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가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47세 동성애자인 피고는 지난 2019년 9월 58세 칠레 남자와 결혼하고 부부가 됐다. 아르헨티나는 아메리카대륙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결혼 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칠레 국적의 배우자의 모친, 즉 피고인에겐 시어머니가 되는 여성을 모시고 살았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한 칠레 게이는 결혼 3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병원으로 감각장애, 급성신부전, 언어장애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 갔다. 입원한 그를 돌본 간호사 마리엘라는 “환자가 HIV 보균자이긴 했지만 잘 관리 중이었고 다른 지병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입원 27일 만에 사망했다. 신혼 3개월 만에 배우자를 잃은 남성은 서둘러 장례를 준비했다. 그는 화장을 고집했지만 시어머니는 화장을 원하지 않아 실랑이가 있었다.


사건의 전모는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병실 CCTV를 돌려보다가 범행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CCTV에는 남성이 배우자의 수액을 바꾸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돼 있었다. 그는 가방에 숨겨 가져온 수액을 꺼내 배우자가 맞고 있는 수액과 바꿔치기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커튼으로 가리지 않고 수액을 바꿔치기 한 것이 3번”이라면서 “커튼 뒤에서 저지른 수액 바꿔치기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의 신고로 경찰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에서 용매나 부동액을 만들 때 사용되는 메탄올과 에틸렌글리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문제의 남성은 도주했지만 2023년 7월 검거됐다.

남성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수액을 바꾼 건 맞지만 투병 중인 배우자의 쾌유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액과 바꾼 건 아는 신부님이 빠른 회복을 위해 축복해주신 콘택트렌즈 세척액이었다”면서 “(나는) 동물도 죽여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칠레에 약 30만 달러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대로 피고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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