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치동 사전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남편이 사전투표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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