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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후에도 6번 했는데…논란 남긴 대선후보 TV토론[뉴스설참]

아시아경제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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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후에도 6번 했는데…논란 남긴 대선후보 TV토론[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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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피의자 신문종료…조서 열람 시작
(71)대선토론 첫도입 1997년 시청률 55%
방송시간·초청대상·횟수도 법에 명시
공정성 시비 우려 탓 사회자 발언 제지 어려워
기계적 공정성·토론 부족 등 한계 여전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3번의 대선후보 TV토론은 각각 19.6%, 18.4%, 20.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대통령 탄핵 후 추진된 대선인만큼 토론장에 나온 각 후보 발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전 대선보다는 시청률이 낮아졌지만 TV토론 형식, 횟수 등에 아쉬움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았다. 대선후보 TV토론과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대선후보 TV토론은 언제 처음 실시됐고, 관심도는 어땠나
대선후보 TV토론은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선거운동에 과도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외 대중집회를 제한하는 대신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한 것이다. 그해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등이 출연한 TV토론회는 총 3차례 실시됐으며, 첫 토론회는 55.7%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대선 기간 첫 TV토론 기준 시청률은 ▲16대 33.8% ▲17대 24.0% ▲18대 34.9% ▲19대 22.1% ▲20대 대선 39% ▲21대 19.6% 등으로 나타났다. 시청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간 입씨름이 화제가 된 18대 대선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거운동이 위축된 20대 대선에는 직전 대선 대비 TV토론 시청률이 유독 높았다.

방송시간·초청대상도 법에 명시돼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계방송은 오후 8~11시 사이에 생방송으로 중계해야 한다.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정해진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초청된다.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에게도 1회 이상의 토론 기회를 부여한다.

지난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Q. 대선후보 TV토론은 원래 3회만 실시한다?
대선 TV토론은 둘로 나뉜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와 언론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타 토론회다. 법정 토론회는 대선은 '3회 이상', 시·도지사선거는 '1회 이상'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있다. 다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초청 대상 법정 토론회는 매 대선 3회만 실시됐다.

이번 대선에서 유독 토론 횟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언론기관·단체 초청 TV토론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기관 등도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후보자의 승낙을 받으면 초청 기준, 개최 방식 등에 별도 제한이 없다. 후보자 간 협의만 된다면 추가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각에선 탄핵 직후 치러진 조기 대선이라 TV토론이 추가 실시되기 어려웠다고 반박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법정 토론회 3회를 포함해 6차례의 TV토론이 있었다. 20대 대선에선 법정 토론 3회, 언론사 주관 2회 등 총 5차례의 TV토론이 실시됐다.

Q. 사회자가 특정 후보의 과도한 발언 등을 제지할 수 없나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여성 신체 발언'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도 토론을 마친 지난 27일 "이런 발언을 한 후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전 대선에서도 특정 후보가 경쟁 후보를 상대로 지나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면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장 등은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해 발언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토론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명령에 불응하면 퇴장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사회자가 특정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경우 공정성 시비에 걸릴 것을 우려해 기계적 공정성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선후보 TV 토론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후보자 간 형평성이나 시간 배분 등 공정성이 강조되다 보니 토론의 형식이나 운영 방식 등이 기계적 중립성에 치우쳐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며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거나 정책 검증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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