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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비하 논란' 유시민,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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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난영 비하 논란' 유시민,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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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유 작가가 설 여사의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뿌리는 막말을 했다면서 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유 작가의 발언이 전근대적인 여성비하라면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그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유력 정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는 설 여사 인생에서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라면서, "발이 공중에 떠 있다"거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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