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개정 형법 주석서 발간
반동사상과 마약방지법도 사형 규정
국가상징 보호 강화..."체제 유지 일환"
북한이 한류 등 외부 문화를 통제하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통치 체제 강화의 일환이라는 게 법무부 분석이다.
법무부는 2023년 12월 개정된 북한 형법 조항 329개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북한 개정 형법에는 사형 관련 조문이 11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종전에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해 사형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반국가선전·선동죄 △ 무기·탄약비법제작죄 등에서도 법정 최고형에 사형이 추가됐다. 마약 제조·밀수·거래,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 성녹화물 및 색정·미신전파죄 등에 대해서도 형사특별법을 만들어 사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동사상과 마약방지법도 사형 규정
국가상징 보호 강화..."체제 유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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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민방위 무력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
북한이 한류 등 외부 문화를 통제하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통치 체제 강화의 일환이라는 게 법무부 분석이다.
법무부는 2023년 12월 개정된 북한 형법 조항 329개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북한 개정 형법에는 사형 관련 조문이 11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종전에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해 사형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반국가선전·선동죄 △ 무기·탄약비법제작죄 등에서도 법정 최고형에 사형이 추가됐다. 마약 제조·밀수·거래,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 성녹화물 및 색정·미신전파죄 등에 대해서도 형사특별법을 만들어 사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류 등 외부 문화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분석이다. 북한에서 휴대폰 등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 그중에서도 소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유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8조는 적대국의 영화·녹화물·도서 등을 대량 유포하거나 집단적으로 시청하도록 조장하면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신설된 형법상 공화국 존엄모독죄와 국기·국장훼손죄 역시 국가상징 보호와 체제 강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기·국장훼손은 찢거나 불태우는 등 물리적 훼손은 물론 '잘못된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정했다.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기존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는 삭제됐다.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및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통일을 포함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항 등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범죄 등도 신설됐다. 외화 조달을 위한 각종 자금세탁, 테러지원 등으로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하자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점을 외부에 선전하려는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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