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함에 따라 간접 강제금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의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뉴진스가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인당 금액으로 멤버 5인이 함께 활동할 경우 1회당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진스는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 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멤버들은 BBC와 인터뷰를 통해 "저희가 참다 참다 이제야 겨우 저희가 겪은 부조리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솔직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라며 "저희는 단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 저희가 사랑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고 거짓말과 오해 없이 계속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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