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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 법적분쟁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

연합뉴스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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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 법적분쟁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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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8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원스톱 대응 체계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 ☎ 1600-878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하면 사안 발생 즉시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업무 조정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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