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범죄행위 가담, 실형 불가피"
분양대행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신탁 출신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 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극적 수령에 그치지 않고 수령 방식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면서 "수수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그리고 5,5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윤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분양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
분양대행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신탁 출신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 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극적 수령에 그치지 않고 수령 방식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면서 "수수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그리고 5,5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윤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분양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선정·유지·관리 등을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와 윤씨는 각각 1억3,000여만 원을, 백씨는 5,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와 김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안씨와 윤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두 사람은 제주 소재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김씨 업체와 다른 업체 간 분쟁을 해결한 대가로 각각 수수한 7,900여만 원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 분양 수수료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국자산신탁 직원의 지위에서 한국자산신탁에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정산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단순히 개인적 지위에서 처리한 사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 기획검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 지난해 5월 수사를 의뢰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