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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바람·스토킹으로 이혼하고도…“쿨하게 잊고 재결합” 요구한 전남편

매일경제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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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바람·스토킹으로 이혼하고도…“쿨하게 잊고 재결합” 요구한 전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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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진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수위 높은 폭력과 협박을 반복해 이혼을 당한 뒤에도 전 아내에게 또 다시 악행을 일삼은 전 남편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 남편 B씨에게 오랫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던 시절부터 폭력성을 드러났다. 심지어 청혼할 때도 불이 붙은 담배로 손목을 지지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두려움에 결별을 쉽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을 나오게 됐지만 여전히 A씨는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되면서다. B씨는 A씨의 모친에게 전화해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새사람이 되겠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아이를 위해 재결합을 선택했지만, B씨의 외도가 발각되면서 다시금 관계 파탄을 맞았다.

B씨는 A씨가 외도 사실을 알아냈다는 이유로 A씨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신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A씨와 이혼했다.

B씨는 A씨를 놓지 않았다. B씨는 “쿨하게 잊고 다시 만나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섹시한 당신이 생각난다” 등 연락을 지속했다. A씨의 모친에게도 “딸내미 단속이나 해, XXX들아”, “나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등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B씨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나와 항소한 상태다. B씨는 합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며 “항소심에서는 더욱 중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스토킹은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 가서 주소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엄마도 아이도 무사하셨으면 좋겠다”, “최근에도 사귀던 여자가 이별을 고했다고 납치한 뒤 자살한 남자 있지 않냐”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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