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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임 사실에도 서로 아끼며 살아가 보려고 가입한 '러닝크루'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 크루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부부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이 남성은 "구글 클라우드 사진들을 증거로 삼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는 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내의 불임 사실에도 서로 아끼며 살아가 보려고 부부가 가입한 러닝크루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 크루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가 러닝크루 활동을 하다 바람을 피웠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로 아끼며 둘만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했다"며 "산책을 하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보고 흥미를 느껴 동네 러닝크루를 찾아 아내와 함께 가입했다"고 했다.
그런데 달리기보다 회식과 모임에 더 비중을 두는 분위기에 A씨는 활동을 접었다. A씨 아내는 이런 분위기를 즐기며 계속 활동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크루원 1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다. 아내와 다른 남자 크루원이 너무 친해 보이니 확인을 한 번 해 보는게 좋겠다고 하더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 봤더니 아내와 다른 남성 크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모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고 했다.
부부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A씨는 "구글 클라우드 사진들을 증거로 삼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는 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배우자가 이미 로그인해 놓은 구글 계정에 몰래 들어가 발견한 사진을 이혼 청구 때 증거 자료로 제출했는데, 배우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례다. 1심과 2심은 이미 로그인돼 있었다는 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배우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이 변호사는 "아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건 자동차 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려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며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라도 꺼내오게 되면 자동차 수색죄에 더해 절도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량에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다든가,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하겠다면 차라리 몰래 미행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아내와 남성 크루원이 모텔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걸 본다면, 그 모텔이 어디인지 메모해 두고 법원에 그 모텔을 대상으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 전 미리 증거보전을 관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상대방 모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냐는 질문엔 "불임 자체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내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거나 아내의 불임으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고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A씨의 경우 아내 불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만약 아내가 이런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제출해 불임으로 인한 갈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이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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