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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크루 가입하더니 남자 회원과 모텔, 사진도…이혼 되나" 남편 분통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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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크루 가입하더니 남자 회원과 모텔, 사진도…이혼 되나" 남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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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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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러닝 크루 남자 회원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러닝 크루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저는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아끼며 둘만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했다"라고 운을 뗐다.

두 사람은 어느 주말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러닝 크루'를 봤다. "우리도 한 번 해볼까?"라는 A 씨의 제안에 아내는 흥미를 보였고 두 사람은 동네 러닝 크루를 찾아 가입했다.

활동해 보니 해당 크루는 달리기보다는 회식이나 모임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가 영 어색했던 A 씨는 활동을 멈췄고 아내는 즐기며 참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루원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아내와 다른 남자 크루원이 너무 친해 보이니 확인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더라.


A 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태블릿 PC를 열어 카카오톡을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대화가 없었다. 혹시나 해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 보니 아내와 다른 남성 크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고, 모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A 씨는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이젠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뿐이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 이걸 증거로 삼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 혹시 그게 어렵다면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라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동의 없이 접속해서 사진을 가져오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도 자동차 수색 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온다면 절도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 관할 법원에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거다. 불임으로 인한 부부 갈등이 심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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