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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 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주의 당부"

뉴스1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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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 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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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정수기 임대 피해구제 신청 1462건…올해 1~3월 143건



최근 3년간 접수된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5.30/뉴스1

최근 3년간 접수된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5.30/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며 30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임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지난해 536건 등이다. 올해 1~3월에는 143건이 접수됐다.

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 불만이 823건(56.3%)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계약 관련 불만은 계약 해지·위약금이 503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점검 미이행을 비롯한 계약불이행이 277건(33.7%)으로 뒤를 이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 비용과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내'(10.1%, 16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한다"며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계약 시 전체 임대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을 잘 살펴보고, 중도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탈기간, 의무사용기간, 렌탈요금, 소유권 이전시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과 별도로 제품 설치 시 지급하지 않았던 설치비 등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 비용과 위약금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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