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무역법 122조 활용한 관세 언급
“150일로 제한돼 있어 처음부터 쓰진 않았다”
무역법 122조 활용한 관세 언급
“150일로 제한돼 있어 처음부터 쓰진 않았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판결의 파장을 축소하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가 아닌 다른 법률을 사용해 관세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무역 고문인 나바로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 판결이 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일부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 시켰다. 10% 기본 관세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1~40% 상호 관세, 그리고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가 중단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법원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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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 (사진=AFP) |
트럼프의 무역 고문인 나바로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 판결이 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일부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 시켰다. 10% 기본 관세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1~40% 상호 관세, 그리고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가 중단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법원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나바로는 “우리는 IEEPA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법적 논리를 갖고 있다”며 “설령 이 법적 근거가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바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가 곧 관련 대응 수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에 따른 관세를 언급했는데, 이는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나바로는 “처음부터 이 조항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유효 기간이 150일로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판결이 미·중 등과의 무역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 가능한 다른 관세 수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장 빠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무역법 122조로,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조사 절차 없이도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관세를 추진하며 활용한 조항이다. 다만 새로운 적용을 위해선 일정한 조사와 절차가 필요해 수 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미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에 적용 중인 무역법 232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1930년 무역법 338조를 근거로,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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