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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선 이틀 뒤 '대북송금'·'김학의 불법출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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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선 이틀 뒤 '대북송금'·'김학의 불법출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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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선고 날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자들도 선고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직후 주요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연이어 선고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다음 달 5일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쌍방울 그룹이 북한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하고 3억여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이 제기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2부는 같은 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당시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나가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 위원장은 대검 파견 검사 신분이었습니다.

차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위원장은 1심서 징역 4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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