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치약 등 '음성‧수어 영상' 제작 안내서 나와
제작 의무화된 관련 제품 생산‧수입 업체에게 도움 될 듯
제작 의무화된 관련 제품 생산‧수입 업체에게 도움 될 듯
[황운하 기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전정보를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 내용.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전정보를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전정보를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외품 안정정보’는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돕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저장방법 △용법·용량 등의 정보를 말한다.
의약외품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약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등으로, 안전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해서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안내서는 점역·교정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 등의 자문과 장애인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안전정보 음성·수어 영상에 대한 △제작 절차 및 방법 △제작 시 고려사항 △수어 통·번역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외품 안전정보 콘텐츠 제작 시 △수어통역사 상체와 손이 영상 내에 있어야 하며 △자막 포함 화면 내 글자와 음성·수어의 싱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수어를 통·번역할 때 한국어와 수어 간 차이 △청각장애인의 한국어 문해 능력 등을 고려해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의약외품 제조‧수입 업체는 안내서 발간으로 '품목 선정 등 사전 준비 → 시나리오 구성 등 영상 기획 → 콘텐츠 제작 → 검수·평가 → 콘텐츠 제공’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음성·수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3년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 사업을 통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운영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외품 실태조사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의약외품 안전정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 등을 스캔하면 해당 품목의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방식으로 의약외품 허가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610개 품목을 연계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사무총장은 "이 사업은 의료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모든 식품‧의료 제품 분야를 망라해서 지속적으로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힐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