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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관제실 모습. 뉴시스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올해 안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넥스트레이드가 ETF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주 최종 공포된 이후 금융당국 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ETF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연내 인가를 취득하고 거래 개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지닌 것으로 전해진다. 넥스트레이드에서 ETF가 거래되면 운용사는 물론 호가를 제공하는 증권사 LP의 정규 업무가 애프터마켓이 끝나는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다만 업계에서는 연내에는 점유율 규제 문제로 실제 ETF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대체거래소에서 ETF 거래가 이뤄지면 가격 괴리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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