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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서 시비' 상대 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영장(종합2보)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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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서 시비' 상대 차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영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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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하다가 정주행하던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7시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정주행하던 화물차의 동승자였는데 A씨가 역주행한 차를 후진하는 등 양보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출발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땅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에 있던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와 살인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하다가 "차량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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