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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무역협상 판 바뀌나 [제동 걸린 트럼프 관세]

파이낸셜뉴스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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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무역협상 판 바뀌나 [제동 걸린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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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펜타닐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했지만 당장 열흘 뒤부터 해당 관세를 걷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등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재판에서 지난달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첫 연방법원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문제의 관세들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EEPA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가 무효인 만큼 관세 시행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영업일이 아닌 달력상 10일 안에 법원 결정에 따른 관세 종료 절차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유통과 생산을 방치한다며 IEEPA를 발동해 20~25%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달 2일에 같은 법률을 근거로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발효했다. 지금은 유예 조치를 통해 10%의 상호관세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와 별도로 시행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IEEPA가 아닌 다른 법률에 기반을 둔 만큼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의 변호를 맡은 미국 법무부는 즉각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심 신청 계획서를 접수시키고 항소를 준비했다. 이번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2심 재판을 치를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항소심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초까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이 제시한 10일의 유예기간 동안 계속 해당 관세를 걷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무효 판결 이후 걷은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환급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재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를 걷을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과세 행위는 최소 항소심 판결까지 무효다. 트럼프 정부가 CIT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과세를 강행한다면 해당 금액 역시 환급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CIT 판결의 효력에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일단 트럼프 정부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상호관세 협상을 이어간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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