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올해 4월 고등학교 폭력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중요 부위를 찢겠다고 했다. 누가 만든 말인가”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곧바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로 재차 물었다. 3차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권영국 두 후보에게 여성 성폭력을 묘사하며 질문하자, 토론회 종료 후 정치권 안팎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
이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이, 정작 법조계에선 처벌과 관련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을 놓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28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공중파 TV토론에서 이루어졌다”며 “전국 생중계로 ‘공연히’ 성별 일반(여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라는 점 등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선거운동을 위하여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성별 비하·모욕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군 법무관 출신 모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며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 설령 스스로 했던 말을 인용했더라도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전 국민이 대상인 TV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꺼낸 점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유스페이스 야외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공보국 제공] |
아울러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다”며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나.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 '대선 TV토론 이준석 대선후보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주경제=정현환 기자 dondevo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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