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지검, 노동청 '임금 체불 사건' 기소와 관련해 중부고용노동청이 인천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8일 뉴시스는 [단독] 인천지검, 노동청 '임금 체불 사건' 기소 의견 묵살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역 A사의 임금 체불 의혹과 관련한 노동청 및 검찰 간 수사 의견 불일치 상황을 보도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A사 측은 자신들이 보도의 실질적 당사자에 해당하며, 기사에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A사는 문제의 상여금 지급 규정 변경은 지난 2017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동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몰래", "상습" 등의 표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A사는 그 근거로 2017년 5월 11일 순차적 임금인상 부분이 포함된 사규 개정 노사 합의서와 그해 6월 13일 중부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개정판 취업규칙도 함께 제시했다.
또 상여금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극히 일부 근로자에 국한된 사항임에도 기사에서는 2명의 근로자를 “소속 근로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수 인원의 문제 제기처럼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