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담배 과세 기준 |
전자담배 제품 구조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체형 니코틴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이 1개당 53원 내외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꼼수 설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중에는 외형상 일반 액상형 제품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고체 형태의 니코틴을 별도로 삽입해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다. 이 경우 니코틴 성분의 무게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시중에 편의점 시장에 유통중인 고체형 니코틴 제품(무니코틴액상 10ml, 고체형 니코틴 0.6g)기준 담배소비세는 약 53원 부과되고, 동일 용량 액체형 전자담배(니코틴액상 10ml)기준 담배소비세는 약 6280원으로 일반 액상형 제품보다 훨씬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구조는 제품의 사용 방식이나 니코틴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단지 제형 차이만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일부 제조사는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체형 전자담배가 편의점 등 유통 시장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세금이 낮은 만큼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 채널을 중심으로 고체형 제품의 입점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액상형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고체형 제품이 별도 설명 없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업계관계자는 “사용자의 흡입 방식이나 니코틴 섭취량은 유사한데, 고체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구조는 제도적 허점”이라며 “제품의 유해성과 소비 형태를 반영한 일관된 과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국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니코틴 소비 기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유통 구조의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