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
정주행하던 노란색 승합차 앞으로 역주행하던 흰색 승용차가 멈춰 섭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승합차 조수석에서 남성이 내려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갑니다.
조금씩 움직이던 승용차는 남성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했습니다.
60대 B씨는 역주행해 온 A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는데, A씨가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으며 차량에 깔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더는 싸우기가 싫어 차량을 출발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고도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작: 진혜숙·최주리
영상: 독자제공·연합뉴스TV
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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