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자료사진=연합뉴스〉 |
조 회장은 조양래 명예회장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초 구속기소 된 조 회장은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조 회장 배임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이,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또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틀을 찍어내는 장비인 '타이어 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들여 MKT에 13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MKT에 131억원의 이익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빌려주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은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과 프로세스 재정립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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