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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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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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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죄질 불량하고 반성도 안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사진=뉴스1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조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앞서 조 회장이 다른 사건 범죄로 2020년 11월 28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 시기를 나눠 형량을 정했다. 판결 확정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이후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지만, 타이어 몰드(타이어 무늬 생산 장비)를 제작하는 계열사 엠케이티(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131억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범행 기간이 4년에 가깝고, 피고인은 한국타이어의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위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판결확정 후 범죄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조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되기 전 작은 목소리로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소속 부장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국타이어 #조현범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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