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흉기를 든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9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0대) 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이 내린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추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치료 기록과 국립법무병원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조현병에 해당한다”며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영업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치료기관에 수용해 강제 치료하는 제도다. 실제로 장씨는 ‘내 몸속에 심장을 멈추게 하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시달리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이유로 인질극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삼았다. 경찰은 약 26분간의 대치 끝에 장씨를 검거했고, 피해 여성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