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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폭행·추행 국대 출신 펜싱 감독 집유

뉴시스 오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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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폭행·추행 국대 출신 펜싱 감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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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 제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펜싱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께 제주에서 펜싱클럽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자들의 경기 결과나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중요 부위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며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사건이 불거진 경위를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펜싱 지도자로서 제자들 수 차례 폭행한 데다 추행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높은 기량을 갖춘 펜싱선수로 양성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친밀감이 부적절하게 표현돼 이 사건이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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