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삼성물산, 엘리엇 '267억' 약정금 소송 2심도 승소

연합뉴스TV 김예린
원문보기

삼성물산, 엘리엇 '267억' 약정금 소송 2심도 승소

속보
베네수 국회, 항해·무역의 자유 보장법 통과… 미국의 나포 ·봉쇄 등 불법화
삼성물산이 주주였던 미국계 펀드 엘리엇에 약정금 267억여 원을 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고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지만, 이후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약 26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측의 비밀 합의서에 명시된 규정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예린기자

#삼성물산 #엘리엇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