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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상습도박'·'음란글'로 500만원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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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상습도박'·'음란글'로 500만원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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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씨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 머니 2억3000만원 가량을 충전하고 이른바 '홀덤' 도박을 벌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이씨에게 지난해 10월 3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 이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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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이 상습도박 및 음란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씨를 상습도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700여 차례 걸쳐 2억3000만원 가량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 4개를 게시한 혐의로 이 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7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약식명령 대상이 된 음란성 댓글을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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