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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약물 차단 강화…딥페이크 성범죄물 24시간내 삭제

연합뉴스 이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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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약물 차단 강화…딥페이크 성범죄물 24시간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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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온라인도박 금융계좌 신속 지급정지
성인 PC방 단속 강화…홀덤펍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추진
무인 판매업소 나이 인증 강화…청소년에 전문 노무상담 제공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청소년 마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법약물 접근 차단과 예방 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히 삭제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구축된다.

청소년들이 무인 판매업소나 온라인에서 술과 담배 등을 살 수 없게 성인인증 단계도 한층 더 촘촘해진다.

정부는 29일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년)'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은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 온라인 마약류 정보 유통 처벌·홀덤펌 이용금지 근거 마련

정부는 우선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을 세운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된다.

인터넷 등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마약류 판매 및 오남용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류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다양화하고,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 지도도 실시한다.

날로 심각성이 커지는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고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자동 채증 등 감시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도박 범죄를 벌인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또 성인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홀덤펍처럼 사행심을 조장하는 곳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페이크를 막아라!'[연합뉴스 자료사진]

'딥페이크를 막아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재산·수익 몰수…숏폼 이용자 연령 확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우선 차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범죄물 여부에 대해 심의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이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 삭제 등 시정요구 시 24시간 안에 이행하도록 조치 기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나 불법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건만남 등의 창구로 악용돼 왔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삭제 및 비공개 처리를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의 법제화도 검토한다.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임금 체불 사업장 근로 감독…무인 판매업소 나이 인증 강화

정부는 청소년 임금체불이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강화해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련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창구에서 전문 노무 상담을 제공한다.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근로 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다.

또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를 확산하고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안내한다.

아르바이트 알선 애플리케이션 및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청소년 근로권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만큼 ▲ 업주 대상 청소년보호법 교육 실시 ▲ 무인 판매업소의 나이 인증 강화 ▲ 온라인 유통 시 청소년 유해 물건 정보 노출 제한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면제 제도도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불법·유해정보의 확산과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여성가족부 제공]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여성가족부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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