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軍, 병사 '자동 진급' 없앤다…병장 하루만 하고 전역할 수도

뉴스1 허고운 기자
원문보기

軍, 병사 '자동 진급' 없앤다…병장 하루만 하고 전역할 수도

속보
'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심사 통해 진급 누락 가능…"계급에 부합하는 역량 갖춰야"



자료사진. 2025.5.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자료사진. 2025.5.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병사 진급 제도 운용을 강화해 자동 진급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병사는 입대 후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진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심사를 거쳐 진급이 누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군 육성, 성실한 군 복무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진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병장을 단 하루 체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개정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전 대변인은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차등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는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라며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답했다.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병사들의 봉급과도 직결될 수 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이다. 일병 계급을 전역 직전까지 유지하면 18개월 복무 육군 기준 정상적으로 진급한 이들과 약 400만 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난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