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지나가던 남성이 건드린 20kg짜리 바벨에 맞아 뇌진탕 등으로 치료비 1000만원이 나왔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상을 약속했던 남성은 돌연 잠적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헬스장에서 지나가던 남성이 건드린 20kg짜리 바벨에 맞아 뇌진탕 등으로 치료비 1000만원이 나왔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상을 약속했던 남성은 돌연 잠적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kg 바벨이 머리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헬스장에서 지나가던 남성이 20kg짜리 바벨을 치는 바람에 뇌진탕 등으로 치료비 1000만원이 나왔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상을 약속했던 남성은 돌연 잠적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지난달 11일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고 있을 때였다. A씨는 벤치 프레스 한 세트를 마친 후 잠시 누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20kg 바벨이 떨어졌다.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에 갔고 뇌진탕, 허리통증, 이마 흉터 등으로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CCTV에는 남성 B씨가 A씨 옆을 지나가며 엉덩이로 바벨을 건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내역을 보내 달라며 보상을 약속했다. 그런데 치료비 1000만원이 나오자 돌연 "돈이 없다",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며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B씨는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보인다. 물론 헬스장에서 안전 조치를 했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라며 "B씨 과실로 인해 A씨가 크게 다쳤기 때문에 B씨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러가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경찰을 독촉해서 조치가 빠르게 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조치가 빨리 취해진다면 굳이 민사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B씨가 계속 모르겠다는 입장이라면 형사와 동시에 민사 소송도 빠르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헬스장 측은 보험 접수를 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헬스장 과실이 없다'며 접수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헬스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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