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신고,600쪽 분량 구속 요청 자료 제출했지만
더딘 수사, 담당자 휴직 및 인수인계 누락으로 영장 신청조차 안해
강은미 동탄서장 “유족분들께 사과”
더딘 수사, 담당자 휴직 및 인수인계 누락으로 영장 신청조차 안해
강은미 동탄서장 “유족분들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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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납치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거과 관련해 피해자가 3번의 신고와 구속 수사 요청까지 했으나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화를 키운 사실을 경찰이 인정했다.
28일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동탄 납치 살인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 고소 등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다”며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41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온 뒤 도망치려 했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B씨는 당초 A씨의 폭력과 관련 경찰에 세 차례 신고를 했었다. 첫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9월 9일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경찰도 피해자 진술 검토 없이 종결했다.
이후 지난 2월 23일 이뤄진 112신고 후에도 “단순 말다툼이었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날 A씨는 경찰이 떠나자마자 B씨 입에 수건을 물린 뒤 고문에 가까운 형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신고가 있었던 3월 3일 이후 B씨는 A씨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년여간 겪은 피해 녹음 파일 녹취록을 포함한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고 수사 역시 더디게 진행됐다.
당시 화성동탄경찰서 주무과장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지시했으나, 담당자가 지난 1일 갑작스럽게 휴직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서장은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지 않았고, 관리자 보고도 수차례 누락됐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고도 실제로 영장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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