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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패소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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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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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우선 상정
엘리엇, 비밀합의 후 소송 취하했으나
이후 지연손해금 267억 지급하라 주장
法, 1심 이어 2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
"합의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포함 안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2016년 3월 '비밀 합의'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5.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2016년 3월 '비밀 합의'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5.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2016년 3월 '비밀 합의'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심도 원고 패소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두 회사의 합의 내용을 보면 다른 주주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으로만 해석될 뿐, 합의 이후에 발생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산점은 동일하나 각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됐는데, 당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의 주식가격이 낮게 평가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여러 금융투자업자들은 합병 공시 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가능성이 있으며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는 높게 형성돼야 유리하다는 내용의 주가 분석자료를 내놨다.

엘리엇과 소액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했고, 삼성물산은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제시했다. 엘리엇과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은 2016년 3월 삼성물산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대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 합의를 체결했다.

비밀 합의에 따라 엘리엇은 1주당 5만7234원으로 계산한 주식매수대금, 합의 시점인 2016년 3월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뒤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주식매수가를 1주당 6만6602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병이 구체화됐을 시점부터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으로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가격(5만7234원)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6만6602원)의 차액(9368원)에 자신들이 보유했던 주식 수(773만2779주)만큼의 추가 지급금과 차액에 대한 합의 시점(2016년 3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다른 소액주주들은 엘리엇처럼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비밀 합의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267억원을 지급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 취하를 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은 2015년 9월8일부터 2022년 4월25일까지 발생한 지연 이자를 지급했으나, 자신에게는 2015년 9월8일부터 2016년 3월17일까지의 지연이자만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이같은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삼성물산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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