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극우 단체의 모욕과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일장기를 흔들고 모욕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항의 한 주택 앞에 일장기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이 위안부 사기 집단은 사기를 못 쳐서 지금도…"
경북 유일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의 집 앞에서 한 극우 단체가 집회를 연 겁니다.
이 단체는 지난주까지 수요시위 현장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의 대책 마련을 권고한 뒤, 피해자의 집 앞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엔 전국의 소녀상을 돌며 100건이 넘는 모욕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지난해 4월)]
"이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입니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사물'인 소녀상을 상대로 한 행위라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면 형사 처벌하는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단순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역사를 배우는 미래세대들에게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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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아 기자(sapark@p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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