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내와 50년 넘게 함께한 A씨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자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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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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