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집을 통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구상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판 방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며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했다.
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검찰개혁 공약으로 △수사·기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에 있는 수사준칙 상향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경력 법조인에 한해 검사 선발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내놨다. 자의적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비판을 받은 ‘윤석열 검찰’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약속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심 절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하자, 대법원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서둘러 진행한 대법원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반발도 있었지만, 이 후보는 ‘비법조인 포함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박범계 의원 발의)과는 선을 긋고 공약집에 포함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을 줄여 재판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오랫동안 논의되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온라인 재판 도입과 간이공판절차 확대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사법 서비스 제고를 위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표적인 사법개혁 공약으로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내놨다.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리고,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증인 또는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재판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해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공약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사법절차 방해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다른 범죄들에 비해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추천위원회도 법정기구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대법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인에 대해서만 ‘선출’ 절차가 있고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없다. 국회 동의가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절차이긴 하지만, ‘국회 3분의 2 동의’ 규정은 재적 300석 중 171석의 거대 의석을 갖춘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무능 논란이 반복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부패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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